더불어민주당 “폭력으로 점철된 국회 난동,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폭력으로 점철된 국회 난동,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4.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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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이해식 대변인의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폭력으로 점철된 국회 난동,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과정 관련 “‘동물국회’, ‘폭력국회’의 오명을 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7년 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이 주도자들 자신에 의해 무너졌다.”며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졌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오늘 새벽까지의 국회는 법과 상식이 사라진,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저지른 불법적 점거, 특수 감금, 폭력 등으로 7년 만에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되었다.”면서 “고성과 욕설이 곳곳에서 난무하고 몸싸움을 벌인 이들이 다치고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나갔으며, 집기류는 부서지고 각종 서류가 바닥에 나뒹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형사법 규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야간의 특수 감금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어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됐다.”면서 “이 경우는 국회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중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우리당은 이 의원을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체증하여 의법 조치할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우리 국민 70% 이상이 원하고 있으며, 선거제도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불법을 자행하며 벌이는 그들만의 결사항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라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는 여야가 모여 논의해야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미세먼지와 산불, 지진 등 사회적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살피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추경 논의도 시급하다.
이러한 시기에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내버리고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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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13:27:30 (115.86.***.***)
자한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훼방만 놓더니 자기 기득권 지킬땐 온몸을 던져 투쟁하겠다 한다 자한당은 쓰레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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