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기소...靑 조국 민정수석 무혐의로 마무리"
검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기소...靑 조국 민정수석 무혐의로 마무리"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4.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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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자료사진]

[박민화 기자]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됐던 조국 민정수석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 사퇴시키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히기 위해 공모절차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공공기관장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조율은 관행이고 또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수사가 마무리 됐다. 

검찰은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했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 등이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감 반의 활동 내용도 민간인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첩보 등 5개 폭로 항목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감 반원으로 일하다 자신의 비위사실이 불거져 감찰을 받게 되자 청와대의 지시로 위법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수사정보를 알아보는 등 비위행위로 검찰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데 이어 형사재판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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