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액 25일 부터 인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액 25일 부터 인상"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4.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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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이달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며, 지난해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 신청해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다.

아도수당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문제로 탈락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명은 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겨 25일부터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 기초연금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 오는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의 노인까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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