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경찰이 내일(22일)부터 3개월간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속도제한 장치 불법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의 경우 해체업자뿐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 제작 유포자까지 추적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 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자신들이 운전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속도제한 장치를 전문 정비업체에서 30~40만원 씩 주고 불법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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