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길게는 6개월 동안 매달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임시직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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