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농번기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로 확대"
김종회 의원 "농번기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로 확대"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9.04.2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자료사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자료사진]

[신성대 기자]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국회 농해수위)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하여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200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상반기에만 2,597명이 농어촌에 투입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체류기간이 짧다 보니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번기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