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업자 윤중천 김학의 사건. 구속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법원, "건설업자 윤중천 김학의 사건. 구속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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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법원이 '김학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나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 사건의 수사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금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17일 사기 등 혐의로 체포 된 뒤,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비리 혐의로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추궁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성폭행 의혹과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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