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몸에 해로운 성분이 담긴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국내에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19일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경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바이앤티’를 자가소비용 명목으로 국내 반입한 뒤 판매했으며, 판매액은 2억5천8백6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낼 때 백50달러 이하로만 포장해 소액면세제도로 인한 관세와 부가세를 피했고,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와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았다.
바이앤티는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지만,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함유했다고 민사경은 전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자가소비용일지라도 바이앤티의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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