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
신창현 의원, 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4.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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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공청회, 11월 시행령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자료사진]

[정성남 기자]정부가 포도송이 개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이나,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 방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량이 발생했음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도 신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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