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신상공개 여부 결정
[박민화 기자]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8일 피의자 안 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안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 저녁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안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씨는 어제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뒤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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