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경찰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42살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는 오늘(18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손을 다친 안 씨를 어제(17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밤 10시까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했다.
안 씨는 "위해 세력이 있다"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여전히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안 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주민들을 무차별 공격해 5명을 숨지게 한 흉악범인만큼 구속영장이 나오는대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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