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드루킹 재특검 필요’ 재언급...특권과 반칙의 정권,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
이언주 ‘드루킹 재특검 필요’ 재언급...특권과 반칙의 정권,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
  • 정연태 기자
    정연태 기자
  • 승인 2019.04.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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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자료사진]
이언주 의원[자료사진]

[정연태 기자]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의 김경수 보석석방허가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지사를 보석석방한 것은 사법부가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 측이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허가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지사는 특검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삭제했고 드루킹을 모른다고 했지만 증거가 나오자 말을 바꾸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법부가 보석석방을 허가한 것은 드루킹 대선 조작사건의 의혹들에 대해 사법부의 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부터 드루킹 사건 재특검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던 이 의원은 오늘 사법부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사건의 재특검의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경찰·검찰의 부실수사 및 청와대 관련자의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은폐 의혹등에 대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불법 선거 운동이 있다는 제보접수를 받았지만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하여 조사 했으며 ▲중간수사 결과발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예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한 것을 지적했다.

검찰 또한 ▲2017년 대선기간 동안 중앙선관위에서 드루킹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나, 검찰은 6개월간 시간만 끌고 2017년 11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하는 등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2016년11월부터 온라인상의 정치 언론조작활동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과정에서의 조직적‧계획적 여론조작 및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또는 문재인 후보 선거사무소‧더불어민주당과 드루킹 김모씨 등 사이의 유‧무형의 대가성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에 대한 특검의 전면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당이 특검에 응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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