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 추진!
장정숙 의원,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 추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4.16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자료사진]
장정숙 의원[자료사진]

[정성남 기자]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