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척추, 골반 교정치료에 효과적인 추나요법,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디스크, 척추, 골반 교정치료에 효과적인 추나요법,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9.04.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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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만원~3만원대로 대폭 줄었다. 다만 과도한 진료를 막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방 추나요법은 수술 없이 근 골격계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수기요법으로,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 그리고 보조기구 등을 활용해 환자의 골반부터 허리, 목 등 전신에 자극을 주어, 틀어진 척추, 디스크 등을 교정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이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53세)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으나 디스크가 다시 재발하여 4개월동안 추나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덧붙여 “처음 한 두 달은 효과가 없는 듯해서 조바심이 났지만 두 달 정도 넘어가니 허리 통증도 잡히고 다리 저림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분당에 사는 최모씨(18세)는 “장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목 디스크가 생겨, 수술은 겁이 나, 비 수술 치료법인 추나요법을 통해 통증이 완화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허리 통증, 척추 이상이 느껴지면 ‘수술’을 해야 치료가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추나 
요법을 이용해서도 척추 및 디스크가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이에 대해 분당 미금역 태후한의원 서혁진 원장은 “추나요법은 개인 체질과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숙련도가 높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치료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골반 불균형으로 양쪽 다리 길이가 차이가 심한 경우, 거북목 증상으로 어깨 통증이 오는 경우, 허리디스크 증상 등 신체 불균형에서 오는 근육통이 있다면 자기 진단에 따라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증상 초기 치료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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