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사실과 달라...혐의내용 적극 부인"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사실과 달라...혐의내용 적극 부인"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19.04.12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규진 기자]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12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민수 측은 사고 당시를 3가지 상황으로 나눠 설명했다.

최민수 측이 특히 강조한 건 1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장면은 사각지대여서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 측은 "피고인이 1차선을, 고소인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고소인 차량이) 1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 간 접촉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수 측은 "고소인 차량이 계속해서 운행하자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쫓아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고소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피해자 측이 먼저 사고를 유발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에 대해서도 양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최민수 측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언쟁을 벌인 것"이라며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씨는 이날 "먼저 이 자리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고,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제가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최민수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9일 열린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