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예타지침 개정으로 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홍철호 의원 “예타지침 개정으로 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9.04.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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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자료사진]

[신성대 기자]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7년 12월 기획재정부에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한 바, 현재 기재부가 경제성 항목을 축소(-5%p)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강화(+5%p)하는 것으로 예타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홍철호 의원의 대표 핵심사업인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10일 지난 ‘17년 12월 기재부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 한정하여 ‘경제성 가중치’를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적극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에 기재부는 9일 홍철호 의원에게 ‘수도권 중 김포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경제성 가중치 항목을 현행 35~50%에서 30~45%로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같은 접경지역이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도 고양시 등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없어지고 경제성 항목이 확대된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사진=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의원이 요구한대로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김포시의 각종 SOC사업에 대한 예타 종합평가(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가 기준치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게 됐다. (*AHP≥0.5인 경우 타당성 확보)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상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바, B/C 비율이 어느 정도 미달되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AHP) 과정상의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결정」에 따라, 김포시 SOC 사업의 ‘최종 타당성 심사 결과’는 0.5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져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개정된 예타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홍철호 의원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개정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을 통하여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며 “김포한강선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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