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훈 칼럼] (6) ‘선정성 논란’ 게임 광고, 자정 능력 없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나
[한재훈 칼럼] (6) ‘선정성 논란’ 게임 광고, 자정 능력 없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나
  • 한재훈
    한재훈
  • 승인 2019.04.08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카톡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왔다. 무엇인가 해서 봤더니 이번에 새로 나오는 한 모바일 게임의 광고 영상이었다. 안지현 치어리더가 홍보 모델을 맡은 게임이었는데, 친구는 광고 영상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광고 영상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웅장한 노래가 시작되면서 광고 모델의 모습이 어둠에 가린 채 보여진다. 이후 모델의 가슴 부분을 확대해 보여주면서 ‘만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나오고, 피부에 밀착해 카메라로 훑으면서 ‘터치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짧은 치마를 입은 모델의 다리를 훑으면서 ‘그냥 즐겨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친구나 필자나 이번 광고 모델이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접하게 된 광고 영상이었는데, 보고 나서 이렇게 어이없는 광고가 있을 수 있구나 싶었다.

대략 작년쯤부터 모바일 게임 광고의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논란을 접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게임 광고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는 청와대 청원에 오르기까지 했는데, 작년에만 3~4개 이상의 게임 광고가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광고들은 공공연하게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폭력 장면이 묘사되고는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러한 광고들이 아무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라오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성인들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 경우, 자극적인 광고라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띄우는 것이다.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도 자극적이고 과장하는 광고를 통해 시선을 끌려는 경우도 많다.

작년 한 ‘ㅇ’ 게임은 미녀와 게임 종류로 탈의, 옷 찢기 징벌 등이 있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ㅅ’ 게임은 광고에서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회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하면 안 될까요?’ 등 노골적으로 성을 상품화하고자 했다. 사극을 소재로 한 'ㅎ' 게임은 SNS에 '아이 하나 만들자' 등의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황제가 돼 수많은 후궁들에게 총애를 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등 여성을 상품화 한 문구가 함께 게재돼 논란이 됐다.

심각한 점은 이러한 사례들은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논란들이 재발하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광고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광고를 과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인가. 요즘 같이 한 해에 수 만개의 게임과 광고가 쏟아지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발전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니다. 아무리 현대에는 과거보다 성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성상품화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게임 일부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미지를 저해하고 손상시키는 것은 아닐지 게임업계는 신중히 돌아보고 자정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심사기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한재훈 (칼럼니스트)

- 루나글로벌스타 창업자, 씨네리와인드 발행인

-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전공

- 저서 <흔적을 따라서>, <나의 추억과 흔적>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