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 고발자에 직위해제 논란...'가습기 살균제' 문제 김상조, 입 다물라고 하더라"
공정위 "내부 고발자에 직위해제 논란...'가습기 살균제' 문제 김상조, 입 다물라고 하더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4.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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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갑질' 이유로 유선주 국장 직위 해제…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 문제로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정성남 기자]내부 직원의 '갑질 신고'로 5개월 간 직무가 정지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직위해제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 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유 국장은 "직위해제는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공익신고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를 허술하게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국장은 지난 5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통화에서 자신에 대한 공정위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고 cpbc 라디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국장은 "공정위는 작년에 역사상 유례 없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집중수사를 받았다. 이후 국민들로부터 조직적인 재취업 비리 기관으로 비난을 받았다"면서 "저는 그 때 공익신고를 했고 부패행위 신고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직원들이 집단으로 신고를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받고, 이것은 명백한 보복행위이고 공익신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국장은 "2016년 8월 공소시효가 지났고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기회를 소멸시켰다"며 "그러자 피해자 한 분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제가 관련자료를 검토해 빨리 재조사·재심의를 해야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유 국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바로 잡을 줄 알고 보고에도 노력했다"며 "그런데 보고를 받고 법률전문가인 저에게 입 다물라고 명령을 하더라. 2011년, 2016년과 동일하게 안전한 성분의 겅간 유익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전수조사 하지 않았고,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국장은 이어 "2011년, 2012년 거짓광고 조사 누락하고 SK케미칼의 실증책임 은폐한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대로 처리하면 그게 드러나야 하니까요. 그때 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건의한 일부 그런 점이 있었다. 관련 부처들의 처리방항이 윗선에서 정해져 있었다. 제가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업과 정부의 잘못하고 그것의 책임이 법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로써 국민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그러면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담합행위라도 공정위 고발독점권 폐지 법안이 신속하게 개별적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SK케미칼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아직 선고가 안 됐다. 그것이라도 제대로 거짓광고와 실증책임을 뒤늦었더라도 밝혀서 제대로 피해자들이 보호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문제를 공정위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개혁연대민생행동.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 "공익신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 보호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 9일 개최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져있다.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 [인터뷰 전문]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판사 출신인 공정위 국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재심의까지 요청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결국 공익신고자로 나섰는데요.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선주 국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녜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이십니다. 

▷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안녕하세요. 유선주 아녜스입니다. 

▷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거짓광고, 과장광고를 눈감아 준 것. 공익신고 하신 내용 핵심 좀 짚어주십시오. 

▶ 제가 공익신고한 핵심은 안전한 성분이라는 사실을 기업이 실사용 조건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고, 기업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SK케미칼하고 애경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가족 건강에 유익하다는 광고를 했다는 점, 그렇다면 안전한 성분으로 건강에 유익한 제품이라는 사실은 SK케미칼과 애경이 사람이 사용하는 조건에서 실험해서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은 공적 업무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공정위가 2016년 8월 공소시효를 지나버렸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기회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한 분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제가 그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직원들의 증언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빨리 재조사 재심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공정위 결제권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것 단속하라고 있는 부처가 공정위인데요. 공정위가 2011년에 바로 처분이나 고발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공무원이면 다 압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지시, 명령, 복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실무자 선에서 조사하거나 은폐를 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했고요. 환경부는 신속하게 필요한 후속실험을 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SK케미칼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애경하고 이마트는 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관련 부처가 여럿이기 때문에 이를 총괄지휘 할 수 있는 정도의 윗선에서 처리방향이 결정되어 지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그런데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거잖아요. 

▶ 그렇죠. 

▷ 더 안타까운 게 2016년에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광고표시 위반 피해신고가 접수됐는데 또 그냥 넘어갔다면서요? 

▶ 네. 

▷ 그래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작성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 2011년, 2012년 거짓광고 조사 누락하고 SK케미칼의 실증책임 은폐한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이죠. 제대로 처리하면 그게 드러나야 하니까요. 그때 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건의한 일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들의 처리방항이 윗선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17년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분은 재벌저격수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였다면서요? 

▶ 제가 김상조 위원장님 굉장히 기대하고 신뢰했습니다. 취임하시고 가장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바로 잡을 줄 알고 보고도 노력했고요. 그런데 보고 받고 법률전문가인 저에게 입 다물라고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011년, 2016년과 동일하게 안전한 성분의 건강 유익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고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SK케미칼에게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고, 2016년과 동일하게 정부가 제품의 유해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역논리로 잘못 처리를 했습니다. 

▷ 되게 많이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 네, 정말 그랬죠. 

▷ 공정위가 며칠 전에 국장님의 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징계를 요구한 사유가 뭔가요? 

▶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곧 허위임이 밝혀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를 요구한 사실과 정반대 사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공정위 조치가 보복성 인사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위는 작년 6월에서 8월까지 정말 역사상 유례 없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집중수사를 받았어요. 전직 간부 12명이 형사기소 되고 실형도 받았죠. 그 두 달 이상의 기간, 그 이후로 국민들로부터 조직적인 재취업 비리 기관으로 비난을 받고, 재취업 범죄조직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때 공익신고를 했고 부패행위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검찰 수사에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진실의 의무를 다 했고요. 그런데 매일 온갖 허위사실로 음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직원들한테 전달을 받고 기자들한테도 전달을 받고, 그러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더니 직원들이 집단으로 신고를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바로바로 받고 이것은 명백한 보복행위이고 공익신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처음에 공익신고자로 나서는 게 두렵진 않으셨습니까? 

▶ 저도 무서웠죠. 2016년에, 2017년에 여러 번 국감에서도 증언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성격상 드러내고 나서기보다는 내부 동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해결하고 함께 즐기고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지켜보니까, 그리고 은폐를 입 다물라고 강요받는 경험을 하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공무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부에서 목소리를 냈는데도 제가 이렇게 되니까. 공직사회에 헌법과 공무원법도 없구나. 

8년 동안이나 피해자들이잖아요. 제대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고, 법적구제 절차에서 제일 문제가 입증 책임을 그들이 떠안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가족 어떤 사회적 환경, 관계 모든 삶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 법적 소송절차, 행정부에 매일 탄원,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공직사회가 빨리 좀 더 진실할 수 있도록 저는 밝혀야만 했습니다.

▷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 네. 19일에 했습니다. 

▷ 권익위의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 아니요. 전혀요. 

▷ 이렇게 석 달이 지나도록 결정이 안 나는 경우가 있나요? 

▶ 공익신고법에 국가의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가 있거든요. 기관이든 누구든, 조직이든 위원장이든 불문하고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고요.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그러니까 권익위는 원칙상 60일 이내에 공정위를 조사해서 보호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특히 징계 불이익 조치를 한 직원들의 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한지를 공정위가 스스로 증명하고 이를 권익위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법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공무원들은 저보고 공정위에 가서 감사를 받아라. 받아내고 징계 아니고 불이익 조치 아니다. 그러면서 42일 동안 제 담당자가 외부 기관에 교육을 갔고요. 그리고 조사도 안 하고 보호 결정을 준비하는 보고서 쓰는 것도 안 하고, 무엇을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지를 받지 못하고. 제가 저희 변호사가 애걸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김상조 위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언론부터 ‘갑질했다. 갑질이 인정됐다’ 이것은 결론인데 이런 것을 먼저 거짓 험담을. 국감 때도 언론에다가 먼저 내보내더니 맨 먼저 했습니다. 저를 거짓으로 국민들께 험담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공정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을 밝히는 것. 그래서 소비자,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업과 정부의 잘못하고 그것의 책임이 법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로써 국민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담합행위라도 공정위 고발독점권 폐지 법안이 신속하게 개별적으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위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SK케미칼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아직 선고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라도 제대로 거짓광고와 실증책임을 뒤늦었더라도 밝혀서 제대로 피해자들이 보호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제가 참 살면서 쑥스러워하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나서지 않는데, 요즘에는 단골 밥집이나 이런 데 많이 가서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세요. 몸이 너무 상했다.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 제 기도부터 나온다는 분도 계시고요. 문제는 남편하고 부모님, 온가족이 제가 공정위에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전달을 받으셨죠. 결국은 남편도 지금 큰 질환이 걸렸고요.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고요. 

제가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보고, 그리고 그 피해자의 헌법소원 이것을 만난 이후 2년 동안 제 공정위 근무는 그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고. 보람있고 즐겁게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견디는 삶으로 변해 버렸죠. 이런 걸 겪으면서 8년 이상 진짜 온몸으로 온 삶으로 고통을 받아냈던 피해자들, 가족들, 그분들의 고통이 어땠을까는 저랑 비교도 안 되는데, 저도 너무 죽을 것 같거든요. 가늠이 안 되죠. 

저는 최근에 질병휴직을 얻었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돌보자. 이런 것이었는데, 갑자기 징계 통보를 받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틀을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제 지인이 교류분석학을 같이 공부하자고 토론모임을 시작했어요.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동료 공무원들이 매순간 깨어서 위법 지시, 거짓 험담에 맞서 싸우도록 그렇게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유선주 공정위 국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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