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4.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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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이끌 법적 기반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을지역위원장·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을지역위원장·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모동신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적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을지역위원장·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30년대로 예상되는 완전한 자율주행시대에 앞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당 기간 공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은 자지역위원장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세분화하여 정의함으로써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제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 4건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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