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학생부종합전형 등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회피’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원은 수험생 가족인 입학사정관의 입학 업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에서 가르쳤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에 장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이 또한 입학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공정한 입학전형은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부정비리가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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