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송하진 전북도지사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4.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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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도민께 송구하다"며 "사건 당시 설을 앞두고 민간대기업들이 연속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전북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도지사로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은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송 지사의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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