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기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30일) 프로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경남FC 홈경기장 안에서 4·3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대표는 어제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
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에서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이나 기호 등이 적힌 의상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FC는, 당시 경기장 주변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황 대표 측이 갑자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벌어진 일이며,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내일 경남 FC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구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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