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세, 장갑세, 모자세, 수염세, 벽지세등 다양한 세금이
있었는데
유명하면서도 독특한 세금이 바로 창문세입니다
1303년 프랑스의 필립 4세가 왕권 강화 차원에서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다른곳으로도 퍼져나갔다고 하네요
1696년 영국에서 시행된 창문세가 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집에 있는 난로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난로세가 시행된 바
있는데 난로세는 1662년 찰스 2세가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난로 1개당 2실링씩 과세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가 징수를 위해서는
징수원이 직접 집으로 들어가서 난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다고합니다
이에 윌리엄 3세가 난로세를 대체할 방법을 고심하다가 나온 게
바로 난로세를 폐지하고 창문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유리의 대량생산은 무리라서
유리가 비쌌기 때문에 유리창은 곧 부유함의 상징이었다고하죠
게다가 창문은 밖에서 세면 되니까 난로세와는 달리 징수원이
일일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창문세는 유리창의 숫자에 따라 매겼는데, 창문세가 처음 도입되었던
1696년에는 모든 주택이 2실링씩, 창문 10개-20개의 주택은 추가
4실링, 21개 이상의 주택은 추가 8실링을 부과했다고 하는군요
창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폭탄을 맞게 되어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창문을 합판 등으로 가려서 숨기거나 아예 창문을
막아 창문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을 쓰게됩니다
이 창문세는 1851년 주택세의 도입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무려
150년 가까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수 없다고 하죠?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세금이 잘 쓰이기를 바랄뿐입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 승수효과가 있어서 1차적으로
대형업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그 돈이 돌아서 2차 협력
업체로 넘어가고 이후에 3차 협력업체나 직원들의 월급 등등
계속 돈이 돌고 돌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세금이 이상한곳이 아니라 제대로만 쓰인다면...
초대형 예산이 아니라 초초대형 예산이라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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