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정...성폭력 의혹 5년 만에"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정...성폭력 의혹 5년 만에"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3.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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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현역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 수사에 후폭풍 예상 돼"

[박민화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5년만에 재수사가 25일 결정됐다.

특히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왜곡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관한 여러 의혹 가운데 지난 2013년과 2014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간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이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등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왜곡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정식 권고한데 대해 법무부는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정치권에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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