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LPG차 일반인도 구매가능...LPG차 개조 허용
내일부터 LPG차 일반인도 구매가능...LPG차 개조 허용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3.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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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개정법 공포·시행..LPG연료 사용제한 위반 과태료 조항도 폐지

[김명균 기자]내일(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LPG차량의 연료는 지난 주말 기준 휘발유 가격보다 42% 저렴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은 LPG차가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킨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LPG차 구매 전면허용 시 2030년 까지 휘발유.디젤 수요가 일부 전환돼 연간 자동차 배출 유해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4,900t, 미세먼지(PM2.5)는 4.8t 감소하게된다. 따라서 전체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3,633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구권의 분석이다.

그러나 당장 소비자가 구매할 LPG차가 적다는 점에 규제 완화의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구매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국산차 업계는 LPG엔진을 탑재한 신차 출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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