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인천공항서 출국하려다 제지…긴급 출국금지"
김학의, "인천공항서 출국하려다 제지…긴급 출국금지"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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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특수 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특수 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오늘 새벽 0시 20분에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은 압수수색이나 구인 같은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없어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고, 이후 1년 뒤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5년 만의 재수사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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