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불기소”…재정신청 기각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불기소”…재정신청 기각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3.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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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기자]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6부는 22일 이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김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이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 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김 전 후보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자로 지목돼 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서도 재정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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