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1.5억 원·31명)·퇴직(3.7억 원·145명) 스태프 임금체불 5억 2,580만원에 달해
- 연장근로 제한 위반(31명), 야간·휴일 근로 제한 위반(11명) 등 노동법 위반도 드러나
- 고용노동부 국내 주요영화제(6곳) 수시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 5.9억원(383명) 달해
-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 있어, 이제는 바로 잡아야”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억 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적인 노동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 5천여만 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 7천여만 원 등 스태프 총 176명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5억 2,580여 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했다. 이는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5억 9600만 원 가량)의 88%에 이르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가 하면, 영화제를 전·후로 하여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시감독을 실시한 나머지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서울국제영화제와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에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각각 60만원·210만원 부과 됐다.
김영주 의원은 “방송·영상·영화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의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