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수십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임원 측이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 모 씨의 변호인은 어제(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 전 회장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80억 원대 세금 탈루에 개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차명계좌 대부분이 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남아있던 차명계좌가 이번에 기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 형식의 계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기본적으로 다툴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기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게 있는지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뒤 85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 물산 법인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삼성 물산 임직원 3명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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