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28억5천만원 과징금"
방통위, 이통3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28억5천만원 과징금"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3.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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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과징금 28억5천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동통신 3사는 총 35개 대리점에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0만6천원을 더 지급했고 기기 변경보다 번호 이동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장려금을 불법 지급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10억2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고 SK텔레콤은 9억7천500만원, KT 8억5천100만원을 내야 하며, 불법 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는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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