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엔타스’ 2곳 선정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엔타스’ 2곳 선정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3.20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자료사진 /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재현 기자]오는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업체 9개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해 제1, 제2터미널 사업권 모두 이 업체 2곳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하고,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등 총 3개가 설립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개월간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정부가 발표한 일정대로 5월 말에 신규 사업자가 정상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이 결정됐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