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심사 5대 원칙 제시
천정배,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심사 5대 원칙 제시
  • 정연태 기자
    정연태 기자
  • 승인 2019.03.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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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자료사진]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자료사진]

[정연태 기자]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어제(18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준동의안 심사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국회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번 제10차 8.2% 증액은 지난 9차 협정 전기 마지막 해 대비 5.8% 인상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2018년 연말기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은 1조3,310억(군사건설지원 9,864억, 군수지원 562억, 미측 현금보유 2,8884억)이 남아있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증액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은 “특정시설 건설에 비한국 업체를 허용한 합의로 미국이 비한국 업체를 통해 ‘주피터 프로젝트’와 같은 생화학전 시설 등의 위험시설을 건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협정에서 ‘이면합의’ 논란을 일으킨 미군의 특수정보시설(SCIF)을 대해서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었는데, 이번 제10차 협상에서 현물지원 체계로 바꾸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지난 9차 기간 동안 예외적 현금 지원이 없었고, 오히려 이번 협정에서 현물지원의 길이 열리면서, 주한미군의 특수정보시설 건립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다음으로는 한미합동실무단 구성으로 제도개선 합의에 대해, “미 측이 최근 고집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작전지원비 항목신설, 보호비 지급 등과 같은 현금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협정문 제6조에서 ‘대안적 접근법’이 아닌, ‘이에 한정하지 않는 방안”은 미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현금지원이나, 작전지원비 항목이라는 것이 천 의원의 지적이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분담금 이행 약정상 제5조2항 기지운영지원 분야에 공공요금(전기․가스․상하수도․하수처리), 저장, 위생․세탁․폐기물 처리 용역 등이 포함되면서, 우리 정부의 반대로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작전지원 비용을 우회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제주해군 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지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이번 협정 역시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하는 조항을 그대로 둠으로서 국가재정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천 의원은 다음 <비준동의안 심사 5대 원칙>을 국회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했다.

1. 미군의 주둔비 전액 또는 주둔과 관련 없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한미 간의 상위 합의인 미국이 주둔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제5조)을 위반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2. 방위비분담금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한미군 특수정보 시설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 집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군수지원 항목이 사실상의 작전지원비 항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지운영지원 항목의 추가 신설을 막고, 군수지원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 없는 해외 미군에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방위비분담금이 연례적으로 미집행, 이월, 불용 등이 발생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 산정방식을 ‘소요 충족형’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5.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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