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해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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