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의료광고사전심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병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의료광고사전심의 정확히 알고 있어야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9.03.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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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부활했다. 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는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광고 심의는 각 진료 과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그 밖에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심의를 받은 병원광고 소재는 3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계속 광고를 이어가려면 6개월 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까다롭고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경우 소재 수정과 재검토를 반복하게 된다. 검수 기간이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이어지고 있어 병원광고와 홍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겨우 의료심의를 받은 소재는 각 광고 매체사의 기준까지도 통과해야 한다. 의료광고심의를 통과했지만, 광고매체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복잡한 과정 때문에 마케팅대행사에 권한을 위임하고 병원광고를 진행하는 병원도 많다. 특히 개원병원이나 개원컨설팅이 필요한 병원들은 마케팅회사를 찾게 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그 특성상 마케팅 대행사가 의료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의료심의와 광고 매체사의 검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의료분야도 각 전문 과가 있듯이 병원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도 병원 마케팅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곳인지 다양한 병원컨설팅 사례를 통해 적합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마케팅 중점 카누크리에이션 관계자는 “의료인이 의료법과 사전심의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더라도 광고 소재 기획, 제작과 광고 매체사 검수 기준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 기획과 제작, 매체사 선정과 의료심의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병원마케팅, 병원컨설팅 대행사와 상의 후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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