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비자 E2비자, 기존 사업체 인수 혹은 신규 매장 오픈
미국 사업비자 E2비자, 기존 사업체 인수 혹은 신규 매장 오픈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19.03.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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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합법적 신분의 거주 비자다. E2비자는 빠른 입국, 미국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 배우자의 취업, 공립학교 무상교육 지원뿐 아니라 현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미국이민의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최근 ‘토마스앤앰코’는 15년간 꾸준히 E2비자 컨설팅을 진행하며,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는 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교육시스템과 경제상황과 연관이 깊다. 특히 2019년을 맞아 최고라 자부했던 반도체의 수출이 급감하며 수출감소, 고용부진, 높은 가계대출 등 악재가 겹치게 됐고 이에 많은 경영자들이 타국에서의 사업을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국가인 미국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E2비자 사업체 선정과 투자 형태를 고민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토마스앤앰코 관계자는 “E2비자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의 업종과 유사 동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 신규 매장 오픈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태어난 한국에서도 해보지 못한 사업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살아본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도전한다는 것은 모험이라는 단순하고 정확한 이유 때문이다.

반면, “기존 매장인수는 최근 3년간의 1120 또는 1120S (세금 보고서)를 토대로 이익이 난 사업체를 엄정히 선정해 진행한다면 적어도 내가 투자한 돈을 전부 날리는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며 “기존 매장 인수는 세금보고, 직원고용에 대한 서류 (941 Form / DE-6 또는 DE-9) 직원 계약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런 서류는 E2비자 심사 시 당연히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서류가 잘 갖추어진 사업체가 아니라면 E2 사업체를 택하는데 있어서 심히 고려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체 인수를 통한 E2비자 진행이 안전한 이유에는 Escrow 계약에도 있다. Escrow는 부득이하게 비자가 거절될 시에는 투자한 돈이 Buyer에게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E2비자 신청자는 투자 원금 손실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신규 매장을 오픈하는 E2 사업체 설립 보다는 기존에 매장을 인수하는 방법, 또는 기존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인수해서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게 토마스앤앰코 측의 설명이다. 

토마스앤앰코 관계자는 “그렇지만 신규 매장 오픈 케이스가 모두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신규 매장은 내가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는 의사를 크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을 상세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E2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자주 방문해 매장을 오픈하는 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지원을 채용하는 일련의 과정 같은 서류상 증명뿐만 아니라, 고정비 파악, 세금보고서 상의 Deduction이나 depreciation (감가상각) 등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2 필수 서류들이 미비하고, 검증이 되지 않는 업체를 통해 E2비자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의 이주공사나 미국 투자 컨설팅 업체에서 고객의 E2비자 준비 서류를 면밀히 챙기는 것은 기본적 서비스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에 “기존 매물을 가지고 오시는 고객이 많다고 밝히며 이런 비즈니스의 경우, 계약 전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먼저 파악하고 E2비자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며 “특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인척의 사업체 인수도 마찬가지로 정당하고 명백하게 그 이유를 밝히며 영사를 설득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한편, 토마스앤앰코는 오는 23일(토) 오후 12시 서초동 본사에서 미국 E2 사업비자 및 투자이민 EB5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E2비자 세미나는 15년 동안 미국투자를 컨설팅하며 쌓아온 E2 승인 사례연구와 더불어 대표이사가 직접 미국에 거주하며 겪어온 사업 경험 등을 토대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문의 및 예약은 주최사 토마스앤앰코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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