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 초안에 합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안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하는 법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한 초안은 비례대표를 먼저 각 정당의 전국단위 득표율에 따라 50% 연동형으로 배분한 뒤 남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다시 병립형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각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 적은 지역에 나눠주는 방식을 채택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비례대표 공천도 당헌·당규에 따라 투표로 결정하고, 이 같은 기준과 절차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이번 초안에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2명 이내의 석패율제에 따른 당선자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선거연령도 만 18세까지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심 의원은 전문가의 법안 검토와 각 정당 내에서의 추인 등 절차를 거친 뒤 여야 원내대표의 결정을 통해 패스트트랙 추진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니다.
하지만 오늘 긴급 의총을 개최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의견과의 충돌 부분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해결에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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