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공소시효 연장 촉구...장자연 단순 자살 아니야"
윤지오 "공소시효 연장 촉구...장자연 단순 자살 아니야"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3.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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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되풀이되지 않길 소망
고 장자연의 동료 배우인 윤지오씨가 어제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고 장자연의 동료 배우인 윤지오씨가 어제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화 기자]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어제(15일)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5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씨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A씨도 참석했다.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금도 많이 힘들고 떨린다"며 "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 몇번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났다. 단지 동영상뿐만이 아니다.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당한 고통을 드러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다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조사 기한 연장과 진상 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 등을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재연장 없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안에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은 윤지오 발언 전문이다.> 

저는 유일한 목격자가 아닌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입니다. 
제가 대중 앞에 선 이유와 더 많은 매체와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했고 꼭 보셔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고 답답하게 해 드리려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언론이 다른 타깃을 겨냥해 덮는 현상을 정확히 체감하셨을 것이라 보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을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가 들어간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아닌 2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10년에서 25년에 달하는데,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이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 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그대로 15년입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정황을 많은 분들이 실감하셨을 테고 오늘은 이런 불상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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