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 실무안 도출"
정개특위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 실무안 도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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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15일 협상 끝에 전국단위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도출했다.

실무안은 전체 의석을 3백 석 그대로 둔 채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ㄱ정당이 정당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이 정당이 지역구를 포함해 보장받아야 하는 전체 의석 수는 300석의 10%(정당 득표율 20%의 절반)를 반영한 30석이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 15곳에서 당선되면 나머지 1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15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모든 정당에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한 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각 당에 나눈다. 연동형을 적용하고 남은 의석이 10석이라면 정당 득표율 20%를 얻은 A당이 2석을 추가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를 이뤘다.

정개특위 간사들은 이날 의견 접근을 이룬 선거제 단일안을 각 당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은 뒤, 주말 안에 선거법 개정 조문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다, 이날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은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대 뜻을 밝혔다.

여야 4당이 단일안을 최종 합의하기까지 여러 고비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후 4당 원내지도부는 선거제 합의안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한국당 반대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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