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조치 내려
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조치 내려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3.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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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최근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에 대해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당국이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B737-맥스 기종에 대한 조치를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보잉 B737-맥스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에 대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노탐'(NOTAM' 국제 항공 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형태로 전파되며, 통상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이번 노탐의 발효일시는 한국시간으로 어제(14일) 오후 2시 10분부터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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