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65세 이상 고령자 보험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험상품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되지만 이를 건강나이 기준으로 바꾸면 체중·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안을 밝혔으며 부적절한 손해사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기 위해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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