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 "환경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령에 즉각 복종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환경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령에 즉각 복종하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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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단계인정서·설계자이름 등 폐기퍼포먼스...대통령 약속이행 등 촉구공문 접수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및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이 어제(13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인정투쟁 국민출정식을 열고 있다

[정성남 기자]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및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이 어제(1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인정투쟁 국민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지난 3.1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인정투쟁 국민출정식을 개최하면서 예고한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근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기자회견 및 집회와는 다른 모습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시작되었고, 큰북과 꽹가리 소리도 요란했다. 구호 또한 결기에 찬 성난 목소리였다. 심지어는 광복군들이 불렀던 독립군가 소리가 조용한 환경부 앞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및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이 어제(13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인정투쟁 국민출정식에서 송운학(우측 3번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및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이 어제(13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인정투쟁 국민출정식에서 송운학(우측 3번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환노연 회원 40여명 및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간부 10여명 등 약 50여명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즉, 대통령약속과 국무총리지시 등을 묵살하면서까지 2011년 만들어진 엉터리 피해 판정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환경부에 분노하여 이를 함성 등으로 표출하고 약속이행과 지시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환노연 지용국 공동대표와 공동대표 박혜정.박교진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상징적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환노연 임원진들이 한국환경기술원장이 발급한 피해자 인증서를 파기하는 상징의식으로 대형 피해자 인증서와 폐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에서 발급한 조사결과안내서가 새겨진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 및 엉터리 판정기록 오류판정을 주도한 백*명. 임*한, 최*용 3명의 이름이 기재된 스크린보드를 주먹과 발로 차서 부셔버리는 퍼포먼스로 연출된었으며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의 함성을 토해냈다. 

 한편 환노연 공동대표 3인 명의로 작성된 기자회견문에는 4가지 요구 및 각 요구별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다. 

1. 노출 확인 피해자를 전원 피해자로 인정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 1조 목적에는‘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법 1조 목적에 따라 노출확인 피해자를 전원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라.

2.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인정범위가 결정되는 판정 기준 및 인정기준을 개정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칭함) 제5조에는 아래와 같이 인과관계를 상당한 개연성으로 대체·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특별법에서 인과관계추정의 원칙까지 명시한 것은 가습기살균제피해를 까다롭지 않고 쉽게 또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민의와 피해자의 절규를 반영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2011년 폐질환위원회를 통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만든 판정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고수하며 전신 질환으로 인정해야 할 피해의 증상을 말단기관지 폐섬유화에 한정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는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하여 1,40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사망했고 현재 죽어 가고 있음에도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피해 판정 기준과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으로 피해자 인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다보니 심지어 사망했거나 죽어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4등급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판정기준과 인정기준은 현실에 맞게 폭 넓게 개정되어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직무를 수행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칭함) 제10조‘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피해인정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은 60일 이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정 신청을 접수해도 1년이 걸리고 2년 이상도 걸린다. 그것도 폐질환조사 판정위원회가 결과를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의 결정통보는 더 늦거나 아예 없다. 결정 통보에 대한 사유도 없이 결론만 4단계 또는 인정, 불인정이다.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받으려다가 죽어가고 그 유족들이 대를 이어 정부와 싸우다 지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독극물관리를 못한 정부, 피해자관리 못하는 정부 모두 자격이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환경부장관은 인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피해자 피해판정과 인정여부 결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장관을 환경부 내에 설치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소위원회에 불과한 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에 미루어 놓고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계속된 집회 도중 환노연과 참여단체 대표들은 피해자 요구사항을 환경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환노연 지용국 공동대표는 “지금까지도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과관계를 무기로 내세워 매우 인색하게 피해자를 인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지한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OECD 선진 국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혈액암 투병중인 상태에서도 환경부 앞에서 노숙텐트 농송중인 변영웅 피해자의 결기에 찬 구호를 외칠 때 모두 쓰러질까 안타까움을 더했다. 인천에서 참여한 유승균, 강에스더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전사회 건설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특조위는 피해자 찾기를 한다고 부산을 떨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피해자 찾기 용역과 사진전시회를 벌이면서 90%가 넘는 피해신고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추가 피해자 찾기를 당장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참여단체인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SK케미컬 임원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정부는 피해 신고자를 정부인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2월까지 신고된 피해자 6,300여명, 이중 1,390여명이 사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대표는 "18년동안 1,390여명 사망자중 면역력이 약한 아기와 아이들 부터 산모, 노인들이 안방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며,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 책임부재와 기업의 돈벌이 욕심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SK케미칼은 인체무해 하다고 광고하고, 애경,롯데,삼성,이마트,GS 국내 대재벌과 옥시 등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앞다퉈 개발, 제조, 판매했다. 여기에 정부는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KC마크를 부여하여 국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협조하였고, 정부와 기업에 기만당한 피해자들은 전신독성이 증명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당해 가족의 생명과 자신의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이 추운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라고 외치는 저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피해자 전부를 정부피해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과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수석상임대표, 이보영 친환경국가건설추진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강사랑시민연대 이정국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와 가습기 살균제피해자들이 결합된 기자회견 및 집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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