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4.5조 회계조작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정
삼성바이오로직스 4.5조 회계조작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정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19.03.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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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에서 검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약 4.5조원의 회계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송경수)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뉴스프리존은 13일 기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관련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배정해 김해경 검사가 수사해 오던 중 지난 3월 7일 특수 2부에 재배정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12일 자신들 단체가 고발한 삼성 이재용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상황을 전하면서 '이재용 사건 수사를 절대 지지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재용 등 삼성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13일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이 국민연금 등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이재용 등에 부당한 수조원의 이익을 주는 합병이므로 반대한 바 있으며, 2016년 9월 29일 삼성 등 재벌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가장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2017년 2월 2일 이재용의 삼성에버랜드와 제일모직 패션사업 인수와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상장 등 9조원의 횡령을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고발하여 이재용이 직후에 구속되는 단초가 되었다"라면서 "센터 고발 사건은 특검기간 만료로 중앙지검장 이영렬에게 넘겨졌는데, 이영렬은 이재용에 대한 고발 건을 불법 공람종결로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또 투기자본감시센터의 말을 인용하여 "센터는 이영렬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2017년 6월 21일 이재용의 9조원 횡령을 중앙지검장 윤석열에게 재고발 하여 특수1부에 배당되었다가 특수4부에 재배당되어 김해경 검사가 수사해 왔다"면서 "또한 삼성 이재용은 김앤장을 통해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등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2018년 5월 28일 김앤장 등을 업무방해 등으로 추가 고발하여 특수4부 김해경 검사가 수사해 왔다"고 썼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약 4.5조원의 회계조작을 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고 곧바로 거래 정지되었음에도 그 후 상장 폐지 되지 않고 이례적으로 바로 상장 재개가 되어 국민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4부 김해경 검사가 수사해온 이재용 관련 고발사건도 특수2부장에게 재배정 되어 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사건 등을 포함한 이재용 관련사건을 집중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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