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3.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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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학교 미세먼지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 도입하고 측정결과 인터넷에 공개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이 대표발의 한「학교보건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라돈, TVOC 등 공기 질 측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학부모 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측정결과의 최종 수치뿐 아니라 초기측정치부터 재측정 이력까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공기측정과정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아울러, ▲현재 사실상 연 1회 진행되는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공기 질 측정결과는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곤란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해 정확한 현상황 진단이 곤란하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15.6.1.)도 있었다. 

박경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미세먼지,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 공기질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면서 “그동안 ‘깜깜이 측정’으로 측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측정은 된 것인지, 언제 측정됐는지 학생과 학부모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측정과 이에 기반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학교보건법 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반겼다.

박 의원은 이어 “아직도 학생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관련된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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