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479일 걸려...무용지물"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479일 걸려...무용지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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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건수도 33,892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보험사기 규모’ 특별법 시행 전보다 42.5% 증가! 2017년 피해액 6.2조원.                                                                                                                    ◆적발금액 지난 5년간 1조 4,008억원 -

[정성남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16.9월 시행)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13일 장정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5년 3,300건에서 18년 42,368건으로 12.8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3년, 보험사기 규모 시행 전보다 42.5%증가했으며 2017년 보험사기 피해액 6.2조원.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1조 4,008억원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17년 기준 약 6.2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한다고 밝혔고 이로인해 1가구당 31만5천원, 국민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장정숙 의원실]
[출처=장정숙 의원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3,225건, 적발금액은 4,518억원으로, 14년 대비 검거건수는 108%, 적발금액은 1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 4,008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보험사기 관련 검거건수 및 적발금액[출처=장정숙 의원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검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미결건수는 33,892건, 15년 대비 10.3배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처리일수도 무려 479일로 15년 대비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적정성심사 의뢰 접수 및 처리현황(15년~18년)[출처=장정숙 의원실]
입원적정성심사 의뢰 접수 및 처리현황(15년~18년)[출처=장정숙 의원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5년 3,300건에서 18년 4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고,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했다.

대법원판결에 심사 의견 작성자가 법원 출석 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불인정과 출석을 안하면 무죄가능성이 높아졌지만 18년까지 의사(심사위원)의 출석은 단 3건이고 작성자 출석비율 68%밖에 되지 않았다.

불출석시 보험사기 혐의자의 무죄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주업무가 ‘보험사기’가 아니다 보니 심평원은 소극적이지만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면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 심평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보험사기범죄가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5년 3,300건에서 18년 33,892건으로 10.3배 증가하였고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18년 479일로 4.9배 증가하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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