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한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1월 1일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같은 프로그램 법정제재 내역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자료로 쓰여지고 있다.
방심위는 또 간접광고 상품인 치킨을 먹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한 올리브네트워크와 온스타일 '밥블레스유'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CJ오쇼핑과 K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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