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 "검찰 기소취하...인도네시아 여성 전격 석방"
말레이시아 법원 "검찰 기소취하...인도네시아 여성 전격 석방"
  • 정연태 기자
    정연태 기자
  • 승인 2019.03.11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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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태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11일 전격 석방됐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고 말레이시아 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풀어줬다.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여성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가 전격 석방됐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했고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아이샤를 석방했다.

이날 석방된 시티 아이샤 인도 여성은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석방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석방소감을 전했다.

아이샤의 석방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법원은 기소 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아이샤와 함께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도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두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난다면 북한 정권을 암살 배후로 지목하는 모양새가 돼 북한 측의 반감을 살 수 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맛 현 총리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겠다며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을 억류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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