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5%로 억제 방침...부동산 투기에서 혁신창업.중기에 공급"
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5%로 억제 방침...부동산 투기에서 혁신창업.중기에 공급"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3.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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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로 억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목표에서다.

7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목표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영업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 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 억제를)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올해는 5%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제도권 대출을 억누르면 사금융이 성행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 같은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 역시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채권추심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 분야로 쏠리던 자금을 가로막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024110]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중소기업 대출은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둬 심사하고, 신규보증도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관련 세부 대책을 곧 발표한다.

불황이 깊어진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각각 1조3천억원(제작금융·만기연장)과 2조원(회사채 발행지원·우대보증)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 3년 동안 15조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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