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반복적인 결함에도 고객 대응 부실 논란
현대차, 반복적인 결함에도 고객 대응 부실 논란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9.03.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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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모씨는 지난달 현대 더 뉴 아이코닉 차량을 구매했으나 수차례 잦은 방전·잠김 문제를 겪어 레몬법에 따른 무상교환·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 / 소비자 이모씨 제공

현대차를 구매한 소비자 이모씨는 지난달 현대 더 뉴 아이코닉 차량을 구매한 이후 수차례 잦은 방전·잠김 문제를 겪어 레몬법에 따른 무상교환·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언론 매체 시사주간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반복되는 차량 결함으로 무상교환을 요구함에도 현대차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무조건 교체를 요구할 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의 울분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현대자동차에서 2019년식 하이브리드 차량 ‘더뉴 아이오닉’을 구매한 이모씨는 13일 새 차를 인도 받았지만 다음날인 14일, 차량이 방전돼 차문이 강제로 잠기는 아찔한 일을 겪었다는 것.

이에 해당 차량 구입을 담당한 딜러 박모씨의 도움을 받아 15일 현대차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에서 차량을 충전 받았다. 하지만 17일 또 같은 방전·잠김 문제가 발생해 이씨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다. 그러나 이씨는 박씨로부터 “차에는 이상이 없으나 이대로 주행하는 것은 안될 것 같으니 배터리와 컨트롤박스를 교체해주겠다”는 선심성 발언을 들었다.

지난달 22일 서비스센터로부터 차량을 되돌려 받은 이 모씨의 차량은 잠시나마 정상적으로 작동됐었지만 결국 지난 2일 또 차량이 방전돼 차문이 잠기는 문제를 또다시 겪었다. 벌써 세 차례나 반복되는 문제에 화가 난 이 모씨는 현대 측에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차량 무상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1975년 제정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일컫는 레몬법이란 오렌지(정상 자동차)인줄 알고 샀으나 다시 보니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국형 레몬법의 경우 제작사는 신차 매매계약서에서 레몬법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하며 3회 이상 하자 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작사는 반드시 교환·환불을 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 이모씨가 현대차 판매자와 방전·잠김 문제로 나눈 대화 내용. 사진 / 소비자 이 모씨 제공

하지만 이씨가 기대한 한국형 레몬법과 달리 현대차 서비스센터는 다른 대답을 했다. 이씨는 “막상 레몬법을 이용할 상황이 벌어지니 현대차 서비스센터와 고객센터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되레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로부터 훈계까지 들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현대차에 어떠한 악감정도 없지만 새 차 자체에 대한 결함이라 생각해 정상적인 차를 다시 달라는 고객의 당연한 요구에도 현대차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무상 교환이 아닌 환불을 바랄 정도다. 필요시에는 법적 소송도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차량의 구입을 도왔던 딜러의 주장은 달랐다. 박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레몬법 안내를 해드렸다. 이번 AS에서 차량에 어떠한 특정 부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AS가 끝난 후 하자 통보를 해드릴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고객 측은 절차를 뛰어넘고 무조건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본사 측은 “레몬법이라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본사 관계자는 시사주간과의 통화에서 “레몬법에도 여러 조항이 있으나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 따져봐야 한다”며 “레몬법이 시행된다 해서 무조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미국 리콜 관련 악재와 함께 국내의 서비스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현대차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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