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신규 항공운송면허 발급"
국토부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신규 항공운송면허 발급"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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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가 발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 면허기준을 충족한 항공사 3곳에 대해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항공사 등 5곳으로부터 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접수받고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항공기 확보와 자본금, 노선확보 가능성, 면허결격 사유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 가운데 3개 항공사에 대해 면허 발급을 최종 결정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9대를 도입해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의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면허발급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강원도의 지원과 투자처 확보를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해 이번에는 면허기준을 충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에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해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의 11개 노선의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렴한 운임을 내세워 충청권의 여행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해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통해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신청사 가운데 무안공항이 거점인 '에어필립'은 자본잠식과 경영난으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으며, 화물운송사업 면허에 도전한 '가디언즈'는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 수요 등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앞으로 1년 안에 운항증명(AOC)를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면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소 3년 이상 사업계획에 기재한 거점공항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항공 면허를 발급받은 저비용항공사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6곳으로, 이번에 세 곳이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모두 9곳이 됐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항공시장의 경쟁촉진과 혁신이 기대된다"면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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