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씨, 국가 상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세월호 참가, "해경에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홍가혜 씨, 국가 상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세월호 참가, "해경에 '명예훼손 혐의 무죄'"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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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 씨는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으로 고통을 받았고,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4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구조 활동 당시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홍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홍 씨는 지난 1월 자신을 허언증 환자라고 보도한 디지털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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